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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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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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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4조제2항제1호5007501,000
나.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3항제1호
1) 제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250
2) 제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350
3) 제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500
다.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3항제2호500
라.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2항제2호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5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75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1,000
마.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54조제3항제3호
1) 보고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250
2) 보고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350
3) 보고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500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250350500
바.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1항
1)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1,0001,5002,000
2)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0001,5002,000
3)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1,0001,5002,000
사.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54조제3항제4호250350500
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조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4조제2항제3호5007501,000
자.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54조제3항제5호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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