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10> | ||||||||||||||||||||||
| 법인 해산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 청산인 |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청산법인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해산 연월일 | ||||||||||||||||||||||
| 해산 사유 | ||||||||||||||||||||||
| 「민법」 제86조제1항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교육부장관 교육감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및 확인 | | 결재 | ||||||||||||||||
| 신고인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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