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6.10> (앞쪽) | ||
|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가. 성 명: 나. 생년월일: 다.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민법」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민법」 제3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다.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
| < 변 경 사 항 > | ||
| 변경일 | 내 용 | 확인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