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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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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법인 설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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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법인 해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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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법인설립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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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6.10>
(앞쪽)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가. 성 명:
나. 생년월일:
다.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교육부장관
교육감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유의사항
1. 「민법」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민법」 제3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다.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변 경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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