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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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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가산점의 종류(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가산점의 종류(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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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법 [별표 2] <개정 2011.9.30>
가산점의 종류(제11조제1항 관련)
1.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사범대학 초등교육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는 제외한다)으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유아교육과 및 초등교육과는 제외한다)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는 제외한다)으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
3. 두 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전공 과목과 부전공 과목이 함께 표시된 교원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두 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복수의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어학ㆍ정보처리ㆍ체육ㆍ기술 분야에서 교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ㆍ자격 또는 수상실적을 지닌 사람
6.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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