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9. 10.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제2항제1호 | 100 | 150 | 200 | ||||
| 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제2항제2호 | 100 | 150 | 200 | ||||
| 다.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제2항제3호 | 100 | 150 | 200 | ||||
| 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26조제2항제4호 | 100 | 150 | 200 | ||||
| 마.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26조제2항제5호 | 100 | 150 | 200 | ||||
| 바.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26조제2항제5호 | 100 | 150 | 200 | ||||
| 사.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제1항 | 500 | 750 | 1000 | ||||
| 아.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26조제2항제5호 | 100 | 150 | 200 | ||||
| 자. 법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26조제2항제6호 | 100 | 150 | 200 | ||||
| 차.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광산안전도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광산안전도를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제2항제7호 | 100 | 150 | 200 | ||||
| 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법 제26조제2항제8호 | 100 | 150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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