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6. 3. 20.> | |||||||||||||||||||||||||||||
| 관세사 | [ ] 등 록 | 신청서 | |||||||||||||||||||||||||||
| [ ] 등록갱신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3일 | |||||||||||||||||||||||||
| 사무소명 | 사 무 소 소 재 지 | ||||||||||||||||||||||||||||
| 관 세 사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
| 자격증번호 | 전 화 | ||||||||||||||||||||||||||||
| ①자격취득년도(자격취득구분) | 년도 [ ]일반 [ ] 관세행정경력 | ②공직퇴임 관세사 여부 | ( 여, 부) ※ 퇴임 시 직급 : | ||||||||||||||||||||||||||
| ③등록번호 | ④등록(갱신)기간 | ||||||||||||||||||||||||||||
| 「관세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사 | |||||||||||||||||||||||||||||
| [ ]등록 [ ]등록갱신 | 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관세사회장 귀하 | |||||||||||||||||||||||||||||
| ①: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연도를 적되,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관세사 시험 제1차시험 전과목 또는 제2차시험 일부과목을 면제받은 사람은 관세행정경력에 표시하고 그 밖의 사람은 일반에 표시합니다. ②: 공직퇴임관세사란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를 의미하고, 퇴임 시 직급에는 퇴임 당시 직급(예시: 5급)을 적습니다. ③ㆍ④: 등록갱신 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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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결 재 | | 등록증 작성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
| 처 리 기 관: 한국관세사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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