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관세사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08.8.21> |
| 통관취급법인등의 시설·장비기준 |
| 1. 운송업 가. 육상운송 : 화물자동차 20대 이상 또는 트랙터 10대 이상을 갖출 것 나. 해상운송 : 1천톤 이상의 선박 2척 이상을 갖출 것 다. 항공운송 : 화물전용기 2대 이상을 갖출 것 2. 보관업 특허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를 갖출 것 3. 하역업 크레인 · 지게차 또는 콘테이너취급장비중 2 이상의 장비를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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