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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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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0호통관취급법인등의시설·장비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관세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관세사(등록, 등록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업무실적 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관세법인(등록, 등록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통관취급법인등(등록, 등록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통관취급법인등의시설·장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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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08.8.21>
통관취급법인등의 시설·장비기준
1. 운송업
가. 육상운송 : 화물자동차 20대 이상 또는 트랙터 10대 이상을 갖출 것
나. 해상운송 : 1천톤 이상의 선박 2척 이상을 갖출 것
다. 항공운송 : 화물전용기 2대 이상을 갖출 것
2. 보관업
특허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를 갖출 것
3. 하역업
크레인 · 지게차 또는 콘테이너취급장비중 2 이상의 장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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