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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규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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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종이의 규격 등(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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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종이의 규격 등(제8조제1항 관련)
188mm×257mm

비고
1. 관보에 쓰는 종이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188mm,세로 257mm로 한다.
2. 종이 품질의 경우 표지는 백상지(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흰 종이)로 하고, 내지는 중질지(백상지와 표면이 거친 갱지의 중간 정도인 종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품질의 종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관보는 상부 및 하부에 12mm, 좌측 및 우측에 15mm의 여백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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