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관보규정 시행규칙 [별표 1] | ||||||||||||||
| 관보 정정 내용의 게재 방법(제4조제2항 관련) | ||||||||||||||
| 1. 법령의 경우 ○ 기존의 관보에 게재된 제목에 “중 정정”을 표기하고, 관보 발행호수 및 기존의 관보에 게재된 제목을 그대로 표기 2. 고시ㆍ공고 등의 경우 ○ 고시(공고) 등을 발령하는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새로운 고시(공고) 등의 번호, 관보발행호수 및 날짜를 기재하고, 기존의 관보에 게재된 제목을 그대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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