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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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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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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7조제1항300만원
나. 법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7조제1항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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