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9. 12. 1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4.17>삭제
|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7.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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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과학관등록증 1. 과학관의 명칭 : 2. 과학관의 구분 : (예)국립과학관 / 종합과학관 3. 소 재 지 : 4. 설립기관(설립자) ○ 명 칭(성명): ○ 주 소: 5. 대 표 자 ○ 성 명: ○ 주 소: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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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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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사 항 과학관을 폐관하였을 때에는 폐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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