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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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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등(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등(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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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2. 27.>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등(제3조관련)
번호과세자료제출기관과세자료명받을 기관제출시기
1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할
세무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2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3삭제 <2010.2.18>
4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보조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가 제출한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인(人)별로 교부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료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접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는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는 제외한다)
관할 세무서.
다만, 기획예산처가 일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 한다.
매년
1월 31일
5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중 출입국기록
나. 「출입국관리법」 제12조 및 제28조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심사 및 출국심사에 관한 자료 중 출입국기록
국세청매년
1월 31일,
7월 31일
6법무부「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국세청매일
7삭제 <2007.8.6>
8삭제 <2007.8.6>
9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모자보건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비(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비에 관한 자료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10삭제 <2010.2.18>
11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12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주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
나. 「고용보험법」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한 실적에 관한 자료
다. 「고용보험법」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한 실적에 관한 자료
국세청가. 매월
말일



나. 매년
1월 31일



다. 매년
1월 31일
1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증권선물위원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국세청수시
14지식재산처가. 「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다. 「디자인보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라. 「상표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
1월 31일
15교육청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습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16삭제 <2007.8.6>
17지방해양수산청「선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5월 31일
18중앙해양안전심판원,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관할
지방
국세청
매년
1월 31일
19삭제 <2007.8.6>
20관세청「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21관세청가.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 및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나. 「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수출ㆍ수입 통관목록 자료
다. 「관세법」 제257조 본문에 따른 우편물목록(수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국세청매월
10일
22관세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같은 법을 위반하여 외환거래를 행한 자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7월 31일
23삭제 <2010.2.18>
24시·도경찰청「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자료관할
지방
국세청
매년
1월 31일
25삭제 <2010.2.18>
26법원행정처「민사소송비용법」 제11조와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원보관금 자료국세청매년
5월 31일
27법원행정처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3월 31일
28법원행정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7월 31일
29지방법원「집행관법」 제19조에 따라 집행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수료 등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관할
지방
국세청
매년
1월 31일
30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보고에 관한 자료관할
세무서
매년
12월 31일
31국토교통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32삭제 <2010.2.18>
33지방자치단체.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건설기계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등록의 말소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7월 31일
34지방자치단체「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5월 31일
35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에 한정한다)국세청매년
1월 31일
36지방자치단체.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37삭제 <2007.8.6>
38삭제 <2007.8.6>
39삭제 <2007.8.6>
40지방자치단체「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의 보고에 관한 자료관할
세무서
매년
3월 31일
41지방자치단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42삭제 <2010.2.18>
43삭제 <2010.2.18>
44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로 한정한다)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45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권한을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를 말한다)「해외건설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해외공사의 수주활동에 관한 보고자료국세청매년
6월 30일
46「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중 소방시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6월 30일
47「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전기공사업법」 제32조제2항제6호의 권한을 위탁받은 공사업자단체「전기공사업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받은 공사업자의 전년도 전기공사실적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6월 30일
48「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정기보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국세청가. 매월
말일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황에 관한 자료나. 매년
3월 31일,
9월 30일
49「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같은 항 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사업자의 전년도 공사실적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6월 30일
50「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항 제2호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업자의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6월 30일
5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한정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관할
세무서
매년 6월 30일
52「택지개발촉진법」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한정한다). 다만,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같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가 제출한다.「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사항 중 택지공급의 대상자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53「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한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에 포함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같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가 제출한다.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에 포함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나. 「도시개발법」 제41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관할
세무서
5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한정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관할
세무서
가. 매년
1월 31일


나.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55「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
항과 제50조제1항, 「음악산
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
조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에 따른 외국영화·비디오물·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게
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
나.「공연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공연추
천(변경사항에 관한 추천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56「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급여비용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57「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사업비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
1월 31일
58삭제 <2010.2.18>
59「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60「변호사법」에 따른 지방변호사회「변호사법」 제28조의2에 따른 변호사 등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에 관련된 보고자료관할
지방
국세청
매년
3월 31일
61「법무사법」에 따른 지방법무사회법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관할
지방
국세청
매년
3월 31일
62「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관세사 등의 통관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국세청매년
2월 말일
63「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의 수임실적자료국세청매년
5월 31일
64「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세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국세청매년
8월 31일
65「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에 관한 자료에 한정한다)국세청가. 매일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에 한정한다)나. 매월 15일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특례사업자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과 대리납부에 관한 자료에 한정한다)다. 매일
66「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중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나. 손해보험의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자동차정비업자 및 의료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관할
지방
국세청
매년
1월 31일
67삭제 <2014.2.21>
6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에 따른 공제사업 중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6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공제사업 중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70「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지로를 이용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자의 지로이용실적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71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한정한다)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환지계획에 포함된 체비지 및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나. 종전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52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72조세심판원「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73관세청「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74특허심판원「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75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사건처리절차의 대리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76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의 대리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77재정경제부,
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재산에 관한 자료국세청,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78삭제 <2019. 2. 12.>
79한국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7월 31일
80병무청「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전역(제대)자료국세청매년
2월 말일
81삭제 <2013.2.15>
82지방자치단체「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국세청매일
8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할 자로 지정받은 자「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국세청매일
8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해당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 면제 · 저율과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소득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제출한다.
가. 「은행법」 제5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91조·제119조·제123조 또는 「보험업법」 제127조·제127조의2에 따라 제출·보고·신고·공시하는 자료(금융상품의 약관·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집합투자규약·기초서류 및 그 첨부서류)
나. 약관 등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상품설명서 등 관련 서류(「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에 따른 해당 금융상품의 과세구분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국세청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약관 등 자료를 제출·보고·신고할 때. 다만, 「은행법」 제52조제4항·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약관변경권고,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약관변경명령 또는 「보험업법」 제127조의2·제1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기초서류 변경권고를 통하여 약관 또는 기초서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까지 제출한다.
8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86「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제149조, 제163조, 제173조 및 제43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아 공시하거나 접수하는 자료 중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에 관한 자료 중 합병, 영업양수, 자산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분할로 인한 신고에 관한 자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자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제5호 중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보고에 관한 자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 제기의 보고에 관한 자료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에 따른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87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자가 증권선물위원회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87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을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같은 법 시행령 제376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경고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의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조사자료(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국세청수시
88「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을 구축·운영하는 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항국세청매년
3월 31일
89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국세청매일
90「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의 대행자로 지정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수입권공매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91여신전문금융업협회「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료 중 같은 법 제19조제5항 각 호에 관한 자료국세청매일
9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
나.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과 그 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용체계를 말한다)에 의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대금결제자료
국세청가. 매일



나. 매월
10일
93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기관에 대한 검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공시된 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94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 금액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13일
95농림축산식품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3월 31일
96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근저당권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31일,
7월31일
97「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 한정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른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3월 31일
98행정안전부「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중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99국토교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국세청매일
100「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인별·카드종류별·카드사별 국내외 연간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3월 31일
10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 각 목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에 관한 자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반판매소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결제 관련 자료(품목, 수량 및 금액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국세청매월 15일
102한국예탁결제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과관련한  예탁자별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국세청매년
3월 31일
103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광역시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제43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지급된 손실보상금 지급자료국세청매년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
104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에 따라 수탁하는 농지의 임차료 지급자료국세청매년
3월 31일
105행정안전부「지방세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국세청매월
말일
106해양경찰청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
5월 31일
107재외동포청장「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자료국세청매월
말일
108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사실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
109한국마사회「말산업 육성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말 등록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7월 31일
110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에 관한 자료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일
111방위사업청「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의 신고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2월 말일
112관세청「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국세와 관련된 탈루사실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혐의부분에 대한 자료국세청수시
113법원행정처가.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따른 전세권 등기에 관한 자료
나.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
1월 31일
11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법」 제33조제2항·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한 처분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3월 31일
115국토교통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상의 임대주택, 소유자, 임대사업자, 임차인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국세청매월
말일
116국토교통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3월 31일
117지식재산처가.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의 등록사항 중 특허권의 권리이전 등록에 관한 자료
나.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의 등록사항 중 실용신안권의 권리이전 등록에 관한 자료
다.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의 등록사항 중 디자인권의 권리이전 등록에 관한 자료
라. 「상표법」 제80조에 따른 상표원부의 등록사항 중 상표권의 권리이전 등록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
1월 31일
118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자료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자료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4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
3월 31일
119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된 법인의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및 편입의제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3월 31일
120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10일
7월 10일
121산업통상부「광업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등록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3월 31일
122법원행정처「입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입목 등기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3월 31일
123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료(양수인 또는 양도인이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국세청매월 10일
124보건복지부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
1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
125보건복지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관한 자료국세청매일
126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관한 자료국세청매일
127중소벤처기업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거주자에게 발급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거주자에게 발급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한 거주자에게 발급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
3월 31일
128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 관련 소송에서 국가의 패소에 따른 소유권 상실 및 금전 지급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3월 31일
129법원행정처「상법」 제172조 및 「민법」 제33조 등에 따른 회사 및 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3월 31일
130지방자치단체「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국세청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131해양경찰청「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자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선자명부국세청매월 말일
13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의 거래 정보국세청매일
비고
위 표에 따른 과세자료제출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월 10일인 경우 : 전월의 과세자료분
2.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월 15일인 경우 : 전월의 과세자료분
2의2.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달 25일인 경우: 지난달 21일부터 그달 20일까지의 과세자료분
3.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월말일인 경우 : 전월의 과세자료분
3의2.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13일인 경우: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4.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인 경우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5.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2월말인 경우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6.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3월 31일인 경우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7.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4월 30일인 경우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8.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5월 31일인 경우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9.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6월 30일인 경우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10.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8월 31일인 경우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11.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2월 31일인 경우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11의2.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10일 및 7월 10일인 경우: 전년도의 7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자료분 및 해당연도의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자료분
12.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및 7월 31일인 경우 : 당해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월의 과세자료분
13. 삭제 <2015.2.3.>
14.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인 경우 : 전년도의 7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자료분 및 당해연도의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자료분
15.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및 10월 31일인 경우 : 당해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월의 과세자료분
16.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및 10월 10일인 경우: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
17.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및 10월 15일인 경우: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
18. 삭제 <2021. 2. 17.>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