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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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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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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 <개정 2024. 11. 29.>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법 제5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및 제7조의 조치 미이행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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