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등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6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7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8조
가족 채용 제한
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0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1조
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제12조
위반행위의 신고
제13조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14조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15조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제16조
종결처리 등
제17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8조
신분보호 조치
제19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제20조
이해충돌방지 교육
제21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22조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
징계양정 기준
제553호
2022.6.24
제588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3.11.24
제614호
2024.11.2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