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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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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부동산 개발 업무(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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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별표]
부동산 개발 업무(제7조 관련)

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신청,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5.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 및 승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10.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03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1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승인
1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같은 법 제101조의3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과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 제안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른 혁신지구의 지정 및 혁신지구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및 인가
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1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신청,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작성 및 승인
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2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2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작성 및 승인,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작성 및 승인
2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2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26.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작성 및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2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3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0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신청 및 지정,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작성 및 승인
3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3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3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3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3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승인
36. 「국가재정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한다)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한다)

비고
1.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해당 법인에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은 해당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2. 제36호 및 제37호는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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