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고위공직자의 범위
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제6조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제7조
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제8조
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제9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제10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11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12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13조
가족 채용 제한
제14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5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6조
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제17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
실태조사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제20조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21조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2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3조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제24조
종결처리 등
제25조
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제26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7조
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제28조
신분보호 조치
제29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제30조
이해충돌방지 교육
제31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32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제33조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
징계기준
제32308호
2021.12.31
제35974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부동산 개발 업무(제7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