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1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09.2.3>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09.2.3>삭제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1. 6. 22.>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관할 (제15조의2 관련) | |
| 윤리위원회 | 관할 공무원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 가. 시ㆍ군ㆍ구 의회의원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ㆍ직위의 별정직ㆍ연구직ㆍ지도직 등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다.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4급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ㆍ직위의 별정직ㆍ연구직ㆍ지도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마.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 및 그 퇴직자 |
|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 | 가.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ㆍ직위의 별정직ㆍ연구직ㆍ지도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나. 가목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다. 시ㆍ군ㆍ구관할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 및 그 퇴직자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 가. 시ㆍ군ㆍ구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국이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제외한다)과 그 퇴직공직자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ㆍ직위의 별정직ㆍ연구직ㆍ지도직ㆍ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다. 가목 및 나목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ㆍ직원 및 그 퇴직자 |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 정무직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회의원과 그 퇴직공직자 나. 교육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국이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그 퇴직공직자 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소속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ㆍ직위의 별정직ㆍ연구직ㆍ지도직 등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ㆍ직위의 별정직ㆍ연구직ㆍ 지도직 등 공무원,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그 퇴직공직자 마. 다목 및 라목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바.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 |
|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에는 자치총경(자치경찰단장, 4급 상당)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 및 그 퇴직자를 포함한다. 2. "4급에 상당하는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이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다목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의 연구관, 별표 2의2 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의 지도관을 말한다. 3. "3급 이상에 상당하는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호가목의 연구관, 별표 2의2 제1호가목ㆍ제2호가목의 지도관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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