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11. 22.> | |
| 비공개대상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및 처분사유(제14조제1항관련) 1. 질병명 및 심신장애내용 | |
| 과별 | 질병명 및 심신장애내용 |
| 내과 | ○후천성면역결핍증 ○혈우병 또는 불치의 혈액응고장애 |
| 신경과 | ○경련성 질환 ○이상운동증 ○중추신경계의 선천성질환, 퇴행성질환, 염증성탈수, 초성질환 또는 대사성질환(뇌성마비 또는 소아마비후유증을 포함한다) |
| 정신건강의학과 | ○기질성 정신장애 ○물질관련 장애 ○정신분열병·정신분열양 장애·분열정동형(조현정동형) 장애 또는 망상장애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 ○1형 또는 2형 양극성장애(조울증) ○주요 우울장애 ○그 밖의 기분장애 ○신경증적 장애 ○생리적 장애 또는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 ○인격장애 또는 행태장애 ○경계선지능 또는 지적장애 ○심리적 발달장애 또는 소아·청소년기장애 |
| 피부과 |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 ○나병 ○매독 ○백반증 또는 백색증 ○탈모증 |
| 일반외과 | ○인공항문 |
| 정형외과 | ○정형외과적 선천성기형 ○유착지(수족지) |
| 신경외과 | ○뇌실질내 병변에 의한 뇌전증발작 |
| 심장혈관흉부외과 | ○흉곽기형 |
| 안과 | ○사위 또는 사시 ○무수정체(위수정체를 포함한다) ○무안구 또는 안구위축 |
| ○광각 이하의 실명 | |
| 이비인후과 | ○바깥귀(외이)의 변형 또는 기형 ○청각 및 언어 장애 |
| 비뇨의학과 | ○요도협착 ○요로누공 ○무정자·역행성사정·사정자증 또는 과소정자증 ○정류고환 ○요도위열림증(요도상열) 또는 요도밑열림증(요도하열) ○반음양 또는 성기발육부전 ○유환관증 ○고환결손 또는 위축 ○음경절단 |
| 치과 | ○구개루 및 구개열 ○입술갈림으로 인한 안면부의 추한 형태(모양) 또는 반혼 |
| 2. 처분사유 혼인 외의 출생자, 혼혈인, 고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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