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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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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신고대상자의 범위
제3조
신고기관
제4조
병역사항 신고의무의 고지
제5조
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절차 등
제6조
신고기간의 연장
제7조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통보
제8조
신고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등
제9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제출 등
제10조
승진ㆍ전보ㆍ복직 등의 경우의 신고절차
제11조
신고내용의 확인ㆍ조사 등
제12조
확인ㆍ조사결과의 처리
제13조
병역사항의 공개
제14조
질병명 등의 비공개
제15조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 관리
제16조
당선인 등의 병역사항 통보 등
제16조의2
제17조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의뢰 및 조사
제18조
자료의 보존기간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485호
1999.7.29
제17160호
2001.3.27
제17517호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2002.2.9
제18889호
2005.6.30
제20363호
2007.11.5
제20468호
2007.12.28
제20675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68호
2008.10.8
제21289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009.2.3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41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90호
병역법 시행령 2013.12.4
제25435호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6.30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220호
병역법 시행령 2016.6.14
제27620호
병역법 시행령 2016.11.29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422호
2017.11.14
제28440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2017.11.21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162호
2019.10.29
제3083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7.14
제31301호
2020.12.29
제32039호
2021.10.14
제33000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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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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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비공개대상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및 처분사유(제14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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