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 ||||||||||||||||||||||||||||||||||||||||||||||||||||||||||||||||||||||||||||||||||||||||||||||||||||||||||||||||||||||||
|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3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 기간(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처분내용에 판매 업무의 정지만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에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리업자 및 임대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해당 품목의 총생산금액, 총수입금액 및 총매출금액의 산출 방법은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총수입금액 및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품목을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생산금액, 총수입금액 및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생산ㆍ수입ㆍ매출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여 총생산금액, 총수입금액 및 총매출금액을 산출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
| 2. 과징금의 산정방법 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업자의 경우 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판매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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