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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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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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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 기간(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처분내용에 판매 업무의 정지만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에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리업자 및 임대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해당 품목의 총생산금액, 총수입금액 및 총매출금액의 산출 방법은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총수입금액 및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품목을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생산금액, 총수입금액 및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생산ㆍ수입ㆍ매출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여 총생산금액, 총수입금액 및 총매출금액을 산출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업자의 경우


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판매업자의 경우
구분해당 품목의 전년도 총생산금액, 총수입금액(단위: 백만원)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20 미만0.7
220 이상 ~ 50 미만2.2
350 이상 ∼ 70 미만3.8
470 이상 ∼ 100 미만5.4
5100 이상 ∼ 150 미만8
6150 이상 ∼ 200 미만11
7200 이상 ∼ 300 미만15.8
8300 이상 ∼ 500 미만24
9500 이상 ∼ 700 미만27
10700 이상 ∼ 1,000 미만30
111,000 이상 ∼ 2,000 미만33
122,000 이상 ∼ 3,000 미만43
133,000 이상 ∼ 5,000 미만69
145,000 이상 ∼ 7,000 미만103
157,000 이상 ∼ 10,000 미만146
1610,000 이상 ∼ 20,000 미만258
1720,000 이상 ∼ 30,000 미만431
1830,000 이상 ∼ 40,000 미만604
1940,000 이상690
구분전년도 총매출금액(단위: 백만원)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30 미만3
230 이상 ∼ 45 미만6
345 이상 ∼ 60 미만9
460 이상 ∼ 75 미만12
575 이상 ∼ 90 미만15
690 이상 ∼ 105 미만18
7105 이상 ∼ 120 미만21
8120 이상 ∼ 135 미만24
9135 이상 ∼ 150 미만27
10150 이상 ∼ 165 미만30
11165 이상 ∼ 180 미만33
12180 이상 ∼ 195 미만36
13195 이상 ∼ 210 미만39
14210 이상 ∼ 225 미만42
15225 이상 ∼ 240 미만45
16240 이상 ∼ 255 미만48
17255 이상 ∼ 270 미만51
18270 이상 ∼ 285 미만54
19285 이상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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