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서식 제9호삭제(2001.8.31)삭제
서식 제14호삭제(2001.8.31)삭제
|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11.6.30> (앞쪽) | ||||
| 제 호 | ||||
| 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 ||||
| 1. 성 명 : | 사진 (3cm×4cm) | |||
| 2. 외국인등록번호 : | ||||
| 3. 원자격국 : | ||||
| 4. 유효기간 : . . . ~ . . . | ||||
| 위 사람은 년 월 일자로 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
| (뒤쪽) |
| ※ 등록자 유의사항 |
| 1. 본 등록의 유효기간은 앞쪽에 표기된 바와 같으며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 중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하며 「공인회계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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