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서식 제9호삭제(2001.8.31)삭제
서식 제14호삭제(2001.8.31)삭제
|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8. 1.> | ||||||||||||
| 학점취득증명서 | ||||||||||||
| 제 | 호 | |||||||||||
| 성명 | 학번 | |||||||||||
| 생년월일 | 전공 | |||||||||||
| 구분 | 취득기관 | 취득과목 | 취득학점 | |||||||||
| 1.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 ||||||||||||
| 취득학점 합계 | ||||||||||||
| 2. 경영학과목 | ||||||||||||
| 취득학점 합계 | ||||||||||||
| 3. 경제학과목 | ||||||||||||
| 취득학점 합계 | ||||||||||||
| 4. 정보기술과목 | ||||||||||||
| 취득학점 합계 | ||||||||||||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년 | 월 | 일 | ||||||||||
| 학교의 장(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 | [인] | |||||||||||
| [취득기관란 기재요령] 1.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점을 이수한 자 : 학교의 명칭 2.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3. 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시험의 명칭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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