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5. 6. 2.> | ||||||||||
| 공익법무관의 보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
| 복무기간 보수 |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4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 |||
| 봉급 | 중위 1호봉 | 중위 2호봉 | 중위 3호봉 | 중위 4호봉 | 중위 5호봉 | 중위 6호봉 | 중위 7호봉 | |||
| 공익법무관수당 | 월봉급액의 8퍼센트 | |||||||||
| 정근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 |||||||||
| 정근수당 가산금 | ||||||||||
| 가족수당 | ||||||||||
| 초과근무수당 | ||||||||||
| 명절휴가비 | ||||||||||
| 비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포함한다)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경력의 80퍼센트를 복무기간으로 보고 이를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