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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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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공익법무관의 보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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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5. 6. 2.>
공익법무관의 보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복무기간

보수
1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봉급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중위
3호봉
중위
4호봉
중위
5호봉
중위
6호봉
중위
7호봉
공익법무관수당월봉급액의 8퍼센트
정근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비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포함한다)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경력의 80퍼센트를 복무기간으로 보고 이를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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