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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서식 제1호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직무교육 소집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직무교육 소집연기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익법무관 종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익법무관 임용자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익법무관 미임용자ㆍ직무교육불응자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익법무관 근무기관ㆍ지역 변경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무복무이행통보, 복무기간연장통보, 신분상실ㆍ신분박탈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익법무관 인사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직무위반보고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근무상황평가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복무기간연장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직무교육 소집연기원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3.31.>
직무교육 소집연기원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군번)
주소전화번호
소집 일시 및 장소
연기 사유 및 기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사망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연기원 작성접 수확인
신청인 송부법무부법무부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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