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3.31.> | |||||||||||||||
| 직무교육 소집연기원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군번) | |||||||||||||
| 주소 | 전화번호 | ||||||||||||||
| 소집 일시 및 장소 | |||||||||||||||
| 연기 사유 및 기간 | |||||||||||||||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사망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연기원 작성 | | 접 수 | | 확인 | |||||||||||
| 신청인 송부 | 법무부 | 법무부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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