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3.31.> | |||||
| 공익법무관 종사명령서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군 번 | ||||
| 근무기관ㆍ지역 | |||||
| 근무기간 | |||||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서 위와 같이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41: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