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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10-02현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직무범위와 검사 외의 공소청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공소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

직무

공소청은 법 제4조 각 호의 검사 직무(이하 "검사사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 공소청에 사무국, 기획조정부, 형사부, 공공안전부, 중대범죄부, 공판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

② 검찰총장 밑에 대변인을 둔다.

③ 공소청 차장검사 밑에 인권정책관 및 법과학기획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검사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찰총장을 보좌한다.

1. 공소청 업무의 대외 공표에 관한 사항
2. 공소청의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관리ㆍ분석 및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4.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협조, 행사 및 통계 관리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그 밖에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

제6조

인권정책관

① 공소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관을 두며, 인권정책관은 검사로 보한다.

② 인권정책관 밑에 인권기획담당관, 인권감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검사로 보한다.

③ 인권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 검사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의 기획,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검사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검사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과제 발굴,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자료 보급 등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5.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7.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8.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지도ㆍ협력에 관한 사항

④ 인권감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 소속공무원의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사항
2. 검사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감독,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검사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 공소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2. 공소청 내 성희롱ㆍ성추행 신고 접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성차별 등 성 관련 고충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
4. 검사사무와 관련된 성차별 점검 및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

법과학기획관

① 공소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법과학기획관을 두며, 법과학기획관은 검사로 보한다.

② 법과학기획관 밑에 법과학감정담당관, 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 디지털포렌식시스템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검사로 보한다.

③ 법과학감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과학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법과학업무 기획, 법령 검토, 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과학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과학 연구개발, 품질관리(KOLAS 등), 연구용역ㆍ시험용역 등 법과학 연구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3.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에서 의뢰하거나 검사의 직무와 관련된 문서감정, 디엔에이 감정, 법생물 감정, 마약 감정, 화학 감정, 화재 감정 등에 관한 사항
4. 법과학 업무 관련 교류ㆍ협력ㆍ국제공조 등에 관한 사항
5. 법과학 업무 관련 최신 감정ㆍ감식 기법(수사에 관한 감정ㆍ감식 기법은 제외한다)에 관련된 국내외 학술정보의 교류ㆍ협력ㆍ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6. 디엔에이 및 법화학 감식시료의 분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설비ㆍ장비ㆍ기구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ㆍ지도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과학기획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과학기획관을 보좌한다.

1. 과학적 면담 등 진술ㆍ심리 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영상ㆍ음성 등 멀티미디어 관련 분석 등에 관한 사항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검사사무 관련 가상자산 추적, 가상자산 진정성 분석, 사이버ㆍ기술 분석, 거래내역 분석 지원 및 통신집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수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설비ㆍ장비ㆍ기구의 확보ㆍ개발ㆍ운영, 연구개발ㆍ품질관리, 관계 법령 검토, 유관기관 교류ㆍ협력 및 직원 교육ㆍ역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⑤ 디지털포렌식시스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과학기획관을 보좌한다.

1. 전자적 증거의 진정성ㆍ동일성 등 감정ㆍ감식, 접수, 관리, 분석(수사를 위한 분석은 제외한다), 폐기 등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ㆍ도구의 연구개발, 검증ㆍ인정ㆍ표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 검토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교류ㆍ협력 및 직원 교육ㆍ역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공소청 사무국

① 공소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공소청 사무국에 운영지원과 및 복지후생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복지후생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 밑에 비상안전담당관 1명을 두며,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 및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차량의 유지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소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복지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ㆍ후생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사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⑥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소청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조정 및 확인
2.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항
3. 직장예비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공소청 검사의 직무

공소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제10조

공소청 기획조정부

① 기획조정부에 두는 기획조정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부장 밑에 정책기획담당관, 형사정책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검사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ㆍ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의 진행 상황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공소청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5. 공소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공소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검사의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8. 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9. 검사사무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0.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11. 공소청 관계 간행물 및 그 밖의 자료발간 등에 관련된 사항
12. 도서관리에 관련된 사항
13.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형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한다.

1. 공소청 조직과 기능 등 제도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형사사법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형사사법 관련 제도 및 형사정책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⑤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한다.

1. 업무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통신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 전산장비ㆍ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소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공소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소청 전산ㆍ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한다.

1. 국제공조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2.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3. 국제 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형사에 관한 외국기관ㆍ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ㆍ참가에 관한 사항
6.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형사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

공소청 형사부

① 형사부에 두는 형사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공소청 형사부에 형사1과, 형사2과, 형사3과 및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형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ㆍ교통ㆍ소년 사건 및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사법경찰관과의 일반적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선도와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7. 소년 관련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형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강력ㆍ폭력 사건 및 스토킹 사건
나. 제3항제1호 및 제6항제2호의 사건 중 서민을 대상으로 다중 피해를 야기한 사건
다. 서민을 대상으로 다중 피해를 야기한 사건 중 검찰총장이 지휘ㆍ감독을 하도록 명하는 사건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형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ㆍ성폭력ㆍ가정폭력 사건,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보호처분(소년 관련 보호처분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⑥ 특별사법경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사무와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관과의 상호 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
2. 환경ㆍ보건ㆍ식품ㆍ지식재산권ㆍ관세ㆍ부동산 사건 및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사건(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ㆍ특별사법경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2호의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공소청 공공안전부

① 공공안전부에 두는 공공안전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공소청 공공안전부에 안보과, 선거과 및 노동과를 두며, 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공ㆍ테러ㆍ출입국ㆍ남북교류협력ㆍ보안관찰처분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대공ㆍ테러ㆍ출입국ㆍ남북교류협력ㆍ보안관찰처분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선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사건, 정당ㆍ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선거사건, 정당ㆍ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노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 관련 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노동 관련 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ㆍ특별사법경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공소청 중대범죄부

① 중대범죄부에 두는 중대범죄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공소청 중대범죄부에 중대범죄1과, 중대범죄2과 및 중대범죄3과를 두며, 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중대범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과 관련된 범죄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 및 공공단체의 직원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다. 변호사 또는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호의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3. 사이버범죄ㆍ기술유출범죄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ㆍ특별사법경찰관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중대범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ㆍ증권범죄사건, 조세ㆍ공정거래범죄사건 및 대규모 경제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ㆍ특별사법경찰관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중대범죄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사건 및 조직범죄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ㆍ특별사법경찰관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4조

공소청 공판송무부

① 공판송무부에 두는 공판송무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공소청 공판송무부에 공판1과, 공판2과, 범죄수익환수과 및 집행과를 두며, 공판1과장ㆍ공판2과장 및 범죄수익환수과장은 검사로, 집행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공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공판에 관한 사항
3. 공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상고사건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사항
5. 공소청 사건처리기준 및 양형기준의 정립ㆍ개선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공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
5.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재판의 수행 및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상고사건의 형(재산형은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7. 형(재산형은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 및 불출석피고인 검거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9.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 업무에 관한 사항

⑤ 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에 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무에 관한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무에 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무에 관한 연구, 대응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ㆍ특별사법경찰관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6.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⑥ 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형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재산형 집행사무의 정보 보고 및 재산형 집행 통계에 관한 사항
3. 상고사건의 벌과금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벌과금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공소청 감찰부

① 감찰부에 두는 감찰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공소청 감찰부에 감찰1과, 감찰2과 및 감찰3과를 두며, 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법 제29조에 따른 검사(이하 "공소청검사등"이라 한다) 및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는 제외한다]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ㆍ탄원 등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및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감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2.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3.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⑤ 감찰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소청검사등 및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의 비위에 관한 조사ㆍ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ㆍ탄원 등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감찰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조

공소청연구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소청연구관은 검사,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7조

서울광역공소청에 두는 부

① 서울광역공소청에 형사부, 공판부, 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에 부장검사 4명을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고사건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광역공소청장이 명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공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판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형(재산형은 제외한다)의 집행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⑤ 송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3. 소(訴) 제기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4. 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5. 구상권의 행사와 부당이득의 회수에 관한 사항
6. 송무 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지구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⑥ 감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ㆍ탄원 등의 조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3. 사무감사ㆍ기강감사 및 무죄사건의 평정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관련 항고사건 중 광역공소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8조

사무국

① 서울광역공소청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사무국에 총무과, 사건과, 소송사무과 및 관리과를 두며,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건과장ㆍ소송사무과장 및 관리과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 및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관한 사항
6.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7.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산ㆍ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서울광역공소청 산하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사무 수행에 필요한 첨단범죄 사건 등 전자적 증거의 관리ㆍ분석업무 지원
12.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사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압수금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통계에 관한 사항
6. 범죄인 인도조약 등 국제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8.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9.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⑥ 소송사무과장은 제17조제5항 각 호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검사를 지원한다.

⑦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사의 보수ㆍ유지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

사무국

① 대전광역공소청, 대구광역공소청, 부산광역공소청, 광주광역공소청 및 수원광역공소청(이하 "지방광역공소청"이라 한다) 사무국에 국장 각 1명을 둔다.

②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지방광역공소청 각 사무국에 총무과 및 사건과를 두며,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광역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 및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법령질의 및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
6. 국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산ㆍ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2. 청사의 보수ㆍ유지에 관한 사항
13.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4. 각 광역공소청 산하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사무 수행에 필요한 첨단범죄 사건 등 전자적 증거의 관리ㆍ분석업무 지원
15.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사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압수금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통계에 관한 사항
6. 범죄인 인도조약 등 국제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8.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9.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21조의 사건심의위원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17조제4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
12. 제17조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 지원

제20조

지방공소청 차장검사

①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3명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ㆍ수원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각 2명을, 그 밖의 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각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소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검사로 보한다.

제21조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차장검사

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제1차장검사, 제2차장검사 및 제3차장검사로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22조에 따라 두는 부 중 불송치심사제1부, 불송치심사제2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공판ㆍ송무제1부 및 공판ㆍ송무제2부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22조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7부, 형사제8부, 형사제9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제1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제2부, 공공ㆍ형사제1부, 공공ㆍ형사제2부, 공판ㆍ송무제3부, 공판ㆍ송무제4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④ 제3차장검사는 제22조에 따라 두는 부 중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중대범죄기소제4부, 중대범죄기소제5부, 중대범죄기소제6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공판ㆍ송무제5부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⑤ 지방공소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제1차장검사
2. 제2차장검사
3. 제3차장검사

⑥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중 1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 중에서 지방공소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2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제1부, 불송치심사제2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형사제7부, 형사제8부, 형사제9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제1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제2부, 공공ㆍ형사제1부, 공공ㆍ형사제2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중대범죄기소제4부, 중대범죄기소제5부, 중대범죄기소제6부, 범죄수익환수부, 공판ㆍ송무제1부, 공판ㆍ송무제2부, 공판ㆍ송무제3부, 공판ㆍ송무제4부 및 공판ㆍ송무제5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제1부장 및 불송치심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기록송부 사건(송치 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및 수사중지 기록송부 사건(시정조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8 등에 따른 직무배제ㆍ징계요구 등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항고 및 재항고 인용으로 재기(再起)된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4. 검사사무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처리ㆍ보고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수사 관련 구제 신청 및 진정에 관한 사항
6.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ㆍ등재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법원이 발부하는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검사사무로서 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형사제5부장, 형사제6부장, 형사제7부장, 형사제8부장 및 형사제9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2.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제1부장 및 여성ㆍ아동범죄전담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매매ㆍ스토킹ㆍ장애인ㆍ노인ㆍ소년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2.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⑤ 공공ㆍ형사제1부장 및 공공ㆍ형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공안ㆍ선거ㆍ노동관계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2.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항
5. 내란ㆍ외환 등 공공범죄 관련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⑥ 중대범죄기소제1부장, 중대범죄기소제2부장, 중대범죄기소제3부장, 중대범죄기소제4부장, 중대범죄기소제5부장 및 중대범죄기소제6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 각종 부패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2. 중요 기업ㆍ경제범죄 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마약ㆍ강력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4. 공정거래 관련 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 정보기술 관련 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6. 조세 관련 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7.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8.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검사사무로서 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

⑦ 범죄수익환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에 관한 사항
2.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⑧ 공판ㆍ송무제1부장, 공판ㆍ송무제2부장, 공판ㆍ송무제3부장, 공판ㆍ송무제4부장 및 공판ㆍ송무제5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공판에 관한 사항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9. 공익대표 업무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제23조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22조제3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중대범죄기소제1부장 및 중대범죄기소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2. 사이버범죄 등 첨단범죄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4.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⑥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차장검사

①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25조에 따라 두는 부 중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및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25조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판ㆍ송무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④ 지방공소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제1차장검사
2. 제2차장검사

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중 1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5조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형사부장은 제2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기소제1부장, 중대범죄기소제2부장 및 중대범죄기소제3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2. 금융ㆍ증권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가상자산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4.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⑦ 범죄수익환수부장은 제22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⑧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6조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중대범죄기소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22조제3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중대범죄기소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22조제3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중대범죄기소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2. 식품의약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⑥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8조

의정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의정부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중대범죄기소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중대범죄기소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2. 환경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⑤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

인천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인천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부, 공판ㆍ송무부 및 공판ㆍ환수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형사부장은 제22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6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⑦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 중 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⑧ 공판ㆍ환수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 중 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

춘천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춘천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제31조

수원지방공소청 차장검사

① 수원지방공소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32조에 따라 두는 부 중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및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32조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공판ㆍ송무부, 공판ㆍ환수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④ 지방공소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제1차장검사
2. 제2차장검사

⑤ 수원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중 1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2조

수원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수원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공판ㆍ송무부 및 공판ㆍ환수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형사부장은 제2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기소제1부장, 중대범죄기소제2부장 및 중대범죄기소제3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2. 산업기술 범죄사건 및 방위사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⑦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 중 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⑧ 공판ㆍ환수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 중 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33조

대전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대전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형사부장은 제2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기소제1부장, 중대범죄기소제2부장 및 중대범죄기소제3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2. 특허ㆍ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국가재정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4.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⑦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4조

청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청주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및 중대범죄기소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③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5조

대구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대구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형사부장은 제2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⑦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6조

부산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부산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형사부장은 제22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기소제1부장 및 중대범죄기소제2부장은 제22조제6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⑦ 범죄수익환수부장은 제22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⑧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7조

울산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울산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중대범죄기소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③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5항 및 제6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8조

창원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창원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중대범죄기소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③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9조

광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광주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형사부장은 제2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⑦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0조

전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전주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및 중대범죄기소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③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1조

제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제주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제42조

지청 차장검사

지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ㆍ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에 차장검사 1명을 각각 둔다.

제43조

부를 두는 지청 및 부의 분장사무

①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및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 및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에 각각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를 두며,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 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 및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에 각각 형사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형사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고, 제2항에 따른 각 형사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청장이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4조

지방공소청 사무국

① 각 지방공소청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각 지방공소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각 지방공소청 사무국에 별표 1과 같이 과를 둔다.

④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그 밖의 지방공소청의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사건과장ㆍ집행제1과장ㆍ집행제2과장ㆍ기록관리과장ㆍ형사증거과장ㆍ피해자지원과장ㆍ범죄수익환수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서울동부지방공소청 공소사무과장,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집행과장ㆍ범죄수익환수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집행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서울서부지방공소청 집행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의정부지방공소청 집행과장, 인천지방공소청 사건과장, 수원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대전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대구지방공소청 사건과장ㆍ집행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부산지방공소청 사건과장ㆍ집행과장 및 범죄수익환수과장, 울산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광주지방공소청 사건과장ㆍ집행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전주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제주지방공소청 집행과장은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⑥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사건과장,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사건과장, 서울서부지방공소청 사건과장, 의정부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인천지방공소청 집행과장 및 공소사무과장, 춘천지방공소청 사건과장, 수원지방공소청 공소사무과장, 대전지방공소청 집행과장, 청주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부산지방공소청 공소사무과장, 창원지방공소청 사건과장 및 집행과장, 제주지방공소청 사건과장은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으로 각각 보하고, 춘천지방공소청 집행과장은 형사법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5조

지청 사무국

①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ㆍ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에 각각 사무국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지청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③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④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의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각 지청의 사무국에 별표 1과 같이 과를 둔다.

⑥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ㆍ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ㆍ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ㆍ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ㆍ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ㆍ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의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으로,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총무과장은 형사법무사무관으로,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ㆍ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ㆍ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ㆍ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ㆍ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ㆍ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ㆍ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ㆍ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의 사건과장과 집행과장은 형사법무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46조

지방공소청 사무국 또는 지청 사무국에 두는 과의 분장사무

①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연금,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 통제, 편찬, 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 조달,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8. 전산ㆍ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직원의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 관한 사항
10.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사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진정ㆍ탄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통계에 관한 사항
5. 범죄인 인도조약 등 국제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집행과장(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집행제1과장과 집행제2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사항(서울중앙지방공소청 집행제1과장과 집행제2과장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 중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을 분장한다.

1.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가납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벌과금 등에 관한 사항

④ 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장에 관한 사항
2.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
3.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⑤ 형사증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압수금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⑥ 피해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해자 상담, 통지, 기록열람 및 증거물 반환 등에 대한 지원
2. 법정안내 및 증언시 지원
3. 피해자 지원단체와의 연락ㆍ조정
4.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⑦ 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수익의 추적ㆍ환수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검사의 범죄수익환수 업무 지원
3. 제1호 및 제2호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⑧ 공소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의 제17조제5항 및 제22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업무 지원
2. 호송, 인치, 당직(영장)에 관한 사항
3.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⑨ 기록관리과를 두지 않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기록관리과장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기록관리과를 두지 않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과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⑩ 형사증거과를 두지 않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형사증거과장의 분장사무 중 압수금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건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⑪ 피해자지원과를 두지 않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피해자지원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⑫ 범죄수익환수과를 두지 않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범죄수익환수과장의 분장사무를 공소사무과장이 분장한다.

⑬ 공소사무과를 두지 않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소사무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재산형 이외의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사항,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 및 호송ㆍ인치ㆍ당직(영장)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제47조

지방공소청 지청에 두는 사무과 및 분장사무

① 사무국을 두지 않는 각 지방공소청 지청에 사무과를 둔다.

②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ㆍ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ㆍ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ㆍ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ㆍ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ㆍ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ㆍ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ㆍ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ㆍ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ㆍ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ㆍ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및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의 사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각각 보하고,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및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의 사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으로 각각 보하며,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ㆍ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ㆍ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ㆍ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ㆍ청주지방공소청 제천지청ㆍ청주지방공소청 영동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상주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ㆍ창원지방공소청 밀양지청ㆍ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ㆍ광주지방공소청 장흥지청ㆍ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 및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의 사무과장은 형사법무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청 중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ㆍ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및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에는 사무과 외에 집행과를 두며, 각 집행과장은 형사법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무과장은 제46조에 따른 지방공소청 사무국 또는 지청 사무국 각 과장의 분장사무를 수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집행과장은 제46조제3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및 제13항 단서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8조

분장사무의 지정ㆍ협조

① 부장 또는 과장 간의 업무분장이 경합 또는 불분명할 때에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명 이상인 청은 제1차장검사를 말하고, 차장검사를 두지 않는 청은 청의 장을 말한다)가 담당부장 또는 담당과장을 지정한다.

② 담당업무가 다른 부장 또는 과장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해당 부장 또는 과장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49조

공소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공소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소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1명),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1명(형사법무주사보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명(형사법무사무관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형사법무사무관 1명, 형사법무주사 1명) 및 공무직 근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형사법무주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50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각급 공소청 및 지청별 공무원의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총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27명(형사법무주사보 2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총정원에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53명 중 31명과 형사법무사무관 270명 중 91명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 직무대리의 정원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특허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5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명)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51조

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제52조

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법무부장관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각 검사 정원을 조정하여 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정ㆍ감식 기능의 유효기간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감정 등에 관한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법무부로 이관되기 전까지 그 분장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4조

소속 공무원 및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종전 검찰청 소속 공무원 정원 2,525명(4급 29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178명, 6급 558명, 7급 730명, 8급 408명, 9급 600명, 연구직 등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각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사무국에 두는 과(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사 외의 공소청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 외의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소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