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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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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위탁수수료율 및 대행수수료율 기준표(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위탁수수료율 및 대행수수료율 기준표(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6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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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수료율 및 대행수수료율 기준표(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6제2항 관련)
사업비기본수수료 요율성과수수료 요율
50억원 이하사업비의 7.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많은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퍼센트 이하. 이 경우 시장등이 지출한 금액은 지출액에 포함한다.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의 6.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하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의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의 4.5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
500억원 초과사업비의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
비고
1. 위탁수수료 및 대행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사업비"란 제10조의3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가목의 경우 시장등이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 및 제10조의6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을 말한다.
3.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4.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장등과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협의를 통하여 수수료를 연차별로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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