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위탁수수료율 및 대행수수료율 기준표(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6제2항 관련) | ||
| 사업비 | 기본수수료 요율 | 성과수수료 요율 |
| 50억원 이하 | 사업비의 7.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많은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퍼센트 이하. 이 경우 시장등이 지출한 금액은 지출액에 포함한다. |
|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사업비의 6.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하 | |
|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 사업비의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 | |
|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사업비의 4.5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 | |
| 500억원 초과 | 사업비의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 | |
| 비고 1. 위탁수수료 및 대행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사업비"란 제10조의3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가목의 경우 시장등이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 및 제10조의6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을 말한다. 3.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4.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장등과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협의를 통하여 수수료를 연차별로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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