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별표·별지9건 · 보관 5건 · 미완 4건
별표 제3호삭제 <2013.11.20>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5.12.30>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11.3.7>삭제
서식 제0호삭제 <2009.3.31>삭제
|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제33조 및 제34조 관련) | |
| 임용하려는 결원 수 | 승진심사 대상 범위 |
| 1명 | 결원 1명당 10배수 |
| 2명 | 결원 1명당 8배수 |
| 3명 ∼ 5명 | 결원 1명당 6배수 |
| 6명 ∼ 10명 | 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 30명 |
| 11명 이상 |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 + 45명 |
| 비고: 1명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결원을 1명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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