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별표·별지9건 · 보관 5건 · 미완 4건
별표 제3호삭제 <2013.11.20>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5.12.30>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11.3.7>삭제
서식 제0호삭제 <2009.3.31>삭제
| ■ 공무원임용령 [별표 4] <개정 2012.1.26> | |||||
|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6조제1항제10호 관련) | |||||
| 구분 | 계급 | 3급 | 4급 | 5급 | 6급 이하 |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 박사 | 8년 | 4년 | - | - |
| 석사 | 12년 | 8년 | 4년 | - | |
| 비고: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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