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 (제11조제3항 관련) | ||||||||
| 종전 별정직공무원 | 4급 상당 | 5급 상당 | 6급 상당 | 7급 상당 | 8급 상당 | 9급 상당 | ||
| 일반직공무원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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