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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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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2장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제3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제4조
전직시험 실시기관
제5조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제6조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7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제3장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등
제8조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제9조
전담직위
제10조
전담직위평가 방법 등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제1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제12조
대우공무원
제13조
전보 제한의 예외
제14조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15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제15조의2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
제5장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 등 <신설 2014.2.27>
제16조
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
제17조
외무공무원 전담직위
제18조
승격소요최저연수
제19조
근무성적평정
제24856호
2013.11.20
제25216호
2014.2.27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9694호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4.16
제31044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2020.9.22
제35638호
공무원임용령 2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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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관리운영직군에서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직할 경우 시험과목 (제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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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 (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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