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5. 12. 30.> | |||||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 구분표(제2조제2항 관련) | |||||
| 구 분 | 가등급 | 나등급 | 다등급 | 라등급 | |
| 부처별 | 기관별 | ||||
| 공 통 | 해발 800미터 이상의 높이에 위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
| 법무부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 재소자의 계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교정직공무원 | 재소자의 계호 업무를 지원하는 교정직공무원과 직접 교화, 분류 심사,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 | 재소자의 교도(敎導)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교정직공무원과 교화, 분류 심사,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 수용 소년의 계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보호직공무원 | 수용 소년의 계호 업무를 지원하는 보호직공무원과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 | 수용 소년의 보호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보호직공무원과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
| 국립 법무병원 |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용ㆍ감호 및 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용ㆍ감호 및 치료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 |||
|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 사무소, 외국인 보호소 | 외국인 보호, 강제퇴거 집행 및 신원 특이자 특별보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외국인 보호, 강제퇴거 집행 및 신원 특이자 특별보호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 |||
| 국가 보훈부 | 국립 묘지 관리소 | 유골 및 시신의 이관(移管) 및 안장(安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유골 및 시신의 이관 및 안장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 ||
| 보건복지부 |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 정신병원 | 환자의 간호 및 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환자의 진료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 ||
| 국립 소록도 병원 | 한센병환자의 진료ㆍ간호ㆍ검사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 | 한센병환자의 치료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 |||
| 국립 재활원 | 심신장애인의 의료ㆍ재활ㆍ직업훈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심신장애인의 의료ㆍ재활ㆍ직업훈련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 |||
| 국립 망향의 동산 관리원 | 해외동포의 유해 안장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해외동포의 유해 안장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 |||
| 질병관리청 | 국립 결핵 병원 | 결핵환자의 진료ㆍ간호ㆍ검사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 | 결핵환자의 치료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 ||
| 비고: 각 기관의 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법무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40: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