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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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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상여금 지급액 기준표(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제1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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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제안 규정 [별표 1] <개정 2017. 7. 26.>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제18조제3항 관련)
창안등급인사 특전의 종류인사 특전 대상자 구분
1. 금상
ㆍ
은상
ㆍ
동상
가. 특별승진1)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ㆍ국가정보원직원ㆍ경호공무원 및 군무원
2)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
3)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4) 교육공무원
나. 특별승급1) 4급 이상의 호봉제 적용을 받는 국가정보원직원 및 경호공무원
2) 호봉제 적용을 받는 외무공무원
3)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4)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5) 특별승진을 실시하기 곤란한 교육공무원
6) 군인
2. 장려상특별승급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비고
1. 2명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 주제안자는 창안 등급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하고, 부제안자는 창안 등급에 관계없이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2.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사 특전을 부여하지 않는다.
3. 위 표의 특별승진 대상자에 해당하나 승진소요최저연수 미달, 상위직급 결원 부족 등으로 특별승진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후 특별승급의 인사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4. 위 표의 인사 특전 부여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안자에게는 성과 평가 시 실적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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