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 |||||||||||
| [ ]해직공무원 [ ]징계공무원 | 결정 통지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일 | 접수번호 | 결정 제 호 | |||||||||
| 해직공무원 (징계공무원) | 성명(한자) | ( )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1. 귀하의 해직공무원(징계공무원) 결정 신청에 대하여 붙임의 해직공무원(징계공무원) 결정서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해직공무원(징계공무원) 결정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재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해직공무원(징계공무원)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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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해직공무원(징계공무원) 결정서 정본 1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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