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주택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제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기간이자 산정방법(제8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건축비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기간이자 산정방법(제8조제1항제3호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9. 8. 22.>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기간이자 산정방법(제8조제1항제3호 관련)
기간이자 = 납부한 택지대금 × 납부일부터 제1호에 따른 기간이자 인정기간(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기간) × 금리
1. 기간이자 인정기간
구분인정기간
택지비 비중30퍼센트 이하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
30퍼센트 초과 ∼ 40퍼센트 이하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9개월
40퍼센트 초과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14개월
가. 위 표에서 "택지비 비중"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비율(백분율)을 말한다.

나. 인정기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초과할 수 없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건축공정률이 60퍼센트 이상 도달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사용검사 예정일
2) 그 밖의 경우: 택지의 사용승낙일 또는 택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날 중 빠른 날부터 18개월이 되는 날. 이 경우 대지의 사용승낙일 이후 문화재가 발굴되는 등 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되는 기간으로서 사업승인권자가 승인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금리
○ 예금은행 가중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 0.2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사업금융보증을 받은 주택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 해당 금융보증의 심사등급 1등급의 보증료율) × 0.8

※ 정기예금금리 및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택지 공급가격×100
총분양가격(택지비에 대한 기간이자는 제외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