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16. 8. 12.> | |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제16조제1항 관련) | |
| 항목 | 공시내용 |
| 1. 택지비 |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택지비 |
| 2. 직접공사비 |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되는 비용 중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제반시설물의 시공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에 관한 비용 |
| 3. 간접공사비 |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공사투입비용 중 공사현장관리비용, 법정경비, 일반관리에 관한 비용 및 이윤 |
| 4. 설계비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
| 5. 감리비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
| 6. 부대비 |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 및 제7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
| 7. 그 밖의 비용 |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