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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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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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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한 후 해당 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다만, 학교운영경비 삭감 및 입학정원 모집정지는 각각 최대 15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라. 모집정지 조치를 하는 학년도는 행정처분일이 속하는 학년도가 아닌 그 다음 학년도에 반영한다. 다만, 입학전형일정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다음 학년도에 반영할 수 있다.
마. 같은 연도에 2회 이상의 모집정지 조치가 있는 경우 한 학년도에 반영되는 모집정지는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바. 학교운영경비 삭감 처분은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가 아닌 그 다음 연도 학교운영경비에 반영하되, 같은 연도에서 2회 이상의 학교운영경비 삭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번째부터의 행정처분은 그 직전 행정처분으로 삭감된 경비를 기준으로 한다.
사. 같은 연도에 2회 이상의 학교운영경비 삭감 처분이 있는 경우 총 삭감된 경비는 최초 학교운영경비의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행정처분기준
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한 경우
1) 국가교육과정 및 시ㆍ도교육과정에서 정한 기준과 내용에 따르지 않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한 경우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2)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나. 법 제8조제2항 및 이 영 제3조를 위반하여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금지 행위를 한 경우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시험에서 학생들이 배운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한 경우학교운영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해당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한 경우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3)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한 경우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4)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한 경우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다.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영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을 실시하거나 기록 등을 반영한 경우
1)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의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경우학교운영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2)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에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지 않게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한 경우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에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경우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라.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2)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마. 법 제10조에 따른 입학전형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대학등의 장이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한 경우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2) 대학등의 장이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3) 대학등의 장이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지 않은 경우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비고
"학교운영경비"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상의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데 드는 기본운영비
2.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에 대한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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