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5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한 후 해당 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다만, 학교운영경비 삭감 및 입학정원 모집정지는 각각 최대 15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라. 모집정지 조치를 하는 학년도는 행정처분일이 속하는 학년도가 아닌 그 다음 학년도에 반영한다. 다만, 입학전형일정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다음 학년도에 반영할 수 있다. 마. 같은 연도에 2회 이상의 모집정지 조치가 있는 경우 한 학년도에 반영되는 모집정지는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바. 학교운영경비 삭감 처분은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가 아닌 그 다음 연도 학교운영경비에 반영하되, 같은 연도에서 2회 이상의 학교운영경비 삭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번째부터의 행정처분은 그 직전 행정처분으로 삭감된 경비를 기준으로 한다. 사. 같은 연도에 2회 이상의 학교운영경비 삭감 처분이 있는 경우 총 삭감된 경비는 최초 학교운영경비의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행정처분기준 |
|---|---|
| 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한 경우 | |
| 1) 국가교육과정 및 시ㆍ도교육과정에서 정한 기준과 내용에 따르지 않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한 경우 | 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
| 2)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 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
| 나. 법 제8조제2항 및 이 영 제3조를 위반하여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금지 행위를 한 경우 | |
|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시험에서 학생들이 배운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한 경우 | 학교운영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
|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해당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한 경우 | 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
| 3)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한 경우 | 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
| 4)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한 경우 | 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
| 다.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영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을 실시하거나 기록 등을 반영한 경우 | |
| 1)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의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경우 | 학교운영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
| 2)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에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지 않게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한 경우 | 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
|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에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경우 | 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
| 라.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1)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
| 2)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
| 마. 법 제10조에 따른 입학전형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1) 대학등의 장이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
| 2) 대학등의 장이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
| 3) 대학등의 장이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지 않은 경우 |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
| 비고 "학교운영경비"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상의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데 드는 기본운영비 2.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에 대한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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