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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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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제2조의2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제3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제4조
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제5조
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제6조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
위원의 해촉ㆍ해임
제11조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2조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
보고ㆍ조사 등
제14조
교원 징계
제15조
행정처분
제16조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제17조
적용의 배제
제25591호
2014.9.11
제27477호
2016.9.5
제30224호
2019.12.3
제3634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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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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