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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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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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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외교법 시행령 [별지 서식]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
신청인기관명대표자 성명
설립 연월일전화번호
주소
「공공외교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공외교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ㆍ조직 및 시설의 보유 현황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지정통보
신청인처리기관
(외교부)
처리기관
(외교부)
처리기관
(외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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