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공공외교법 시행령 [별지 서식] | |||||||||||||||
|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
| 설립 연월일 | 전화번호 | ||||||||||||||
| 주소 | |||||||||||||||
| 「공공외교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공외교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ㆍ조직 및 시설의 보유 현황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지정 | |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외교부) | 처리기관 (외교부) | 처리기관 (외교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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