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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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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
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제4조
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의 해촉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
실무위원회 등
제8조
운영세칙
제9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제10조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제11조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제27438호
2016.8.4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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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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