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5. 12. 30.> | |
|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
| 구 분 | 내 용 |
| 1. 자격기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공디자인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12년 이상 공공디자인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2. 보수기준 | 가. 월 보수액: (월 기준인건비 × 2) × 참여율 나. 일 보수액: 월 보수액 ÷ 22 |
| 비고 1. "월 기준인건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중 책임연구원급에 해당하는 월 임금을 하한으로 한다. 2. "참여율"이란 월 총근무시간을 월 기준근무시간(1일 8시간 × 월 22일 근무)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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