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5. 12. 30.>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 분내 용
1. 자격기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공디자인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12년 이상 공공디자인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수기준가. 월 보수액: (월 기준인건비 × 2) × 참여율
나. 일 보수액: 월 보수액 ÷ 22
비고
1. "월 기준인건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중 책임연구원급에 해당하는 월 임금을 하한으로 한다.
2. "참여율"이란 월 총근무시간을 월 기준근무시간(1일 8시간 × 월 22일 근무)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41: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