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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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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제3조
실태조사
제4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제5조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
제6조
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제7조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제8조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제9조
전담기관의 지정
제10조
전문인력의 실태조사
제11조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제12조
권한의 위임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제27439호
2016.8.4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972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9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3886호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21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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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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