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 ||||||||||
|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인력의 자격기준, 업무량 산정기준 및 업무수행 방법 등 준수사항(제10조제4항 관련) | ||||||||||
| 1. 업무대행 인력의 자격기준 | ||||||||||
|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 대행인력의 자격 (기술등급) | |||||||||
| 가.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 |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 |||||||||
| 나.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 |||||||||
|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 |||||||||
| 비고 1.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에 따른다. 2.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중 둘 이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대행인력을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의 기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대행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초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외에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호스릴(hose reel) 방식으로 된 설비는 제외한다. | ||||||||||
| 2. 업무대행 인력의 업무량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가. 대행인력 1명의 1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업무량은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배점을 합산하여 산정한 업무량으로 하되, 합산한 배점은 8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같은 날 동일한 대행인력이 수행한 업무량은 1)과 2)를 합산해야 하며, 소방안전대상물이 아닌 공공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업무량 배점을 산정하지 않는다. 1) 공공특정소방대상물인 소방안전대상물의 경우: 다음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면적별 배점기준표에 따라 산정한 배점 | ||||||||||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 연면적 | 대행인력 등급별 배점 | ||||||||
| 초급점검자 | 중급점검자 | 고급점검자 이상 | ||||||||
| 가) 3급 | 전체 | 0.7 | ||||||||
| 나) 2급 | 1,500㎡ 미만 | 0.8 | 0.7 | 0.6 | ||||||
| 1,500㎡ 이상 3,000㎡ 미만 | 1.0 | 0.8 | 0.7 | |||||||
| 3,000㎡ 이상 5,000㎡ 미만 | 1.2 | 1.0 | 0.8 | |||||||
| 5,000㎡ 이상 10,000㎡ 미만 | 1.9 | 1.3 | 1.1 | |||||||
| 10,000㎡ 이상 | - | 1.6 | 1.4 | |||||||
| 다) 특급ㆍ1급 | 1,500㎡ 미만 | 0.88 | 0.77 | 0.66 | ||||||
| 1,500㎡ 이상 3,000㎡ 미만 | 1.1 | 0.88 | 0.77 | |||||||
| 3,000㎡ 이상 5,000㎡ 미만 | 1.32 | 1.1 | 0.88 | |||||||
| 5,000㎡ 이상 10,000㎡ 미만 | 2.09 | 1.43 | 1.21 | |||||||
| 10,000㎡ 이상 | - | 1.76 | 1.54 | |||||||
| 비고 1. 연면적은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연면적을 말한다.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등급으로 한다. 3. 주상복합아파트의 연면적은 세대부를 제외한 연면적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값을 더하여 산정한다. 다만, 환산한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연면적 범위를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본다. 가. 종합점검(소방시설 등의 작동 여부와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수에 32를 곱하여 계산한 값 나. 작동점검(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수에 40을 곱하여 계산한 값 4. 터널, 지하구의 연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 터널의 경우: 터널의 길이에 폭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나. 지하구의 경우: 지하구의 길이에 폭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 ||||||||||
| 2) 공공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배점 | ||||||||||
| 나. 하루에 2개 이상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간의 이동거리(좌표 최단거리를 말한다) 5킬로미터마다 1일 한도점수에 0.01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1일 한도점수에서 뺀다. 다만, 육지와 도서지역 간에 차량 출입이 가능한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없는 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 다. 2명 이상의 대행인력이 함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목1) 표의 배점을 인원수로 나누어 적용하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 ||||||||||
| 3. 업무대행의 수행 방법 및 점검표 가. 소방시설 점검 시에는 공용부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하거나 오동작한 경우에는 해당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도 점검해야 한다. 나. 방문 점검을 할 때에는 내부 공사(건축, 설비 등) 또는 내부 구획의 변경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표에 기재해야 한다. 다. 계단, 통로 등 피난통로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하도록 기관장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라.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관장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마. 점검이 완료되면 기관장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점검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대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관장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알리고, 자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에 기록해야 한다. 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월 1회 이상 자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작성하고 이를 기관장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분야 및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 분야에 대한 업무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사.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대행인력은 업무를 수행할 때 제9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아. 기관장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자목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점검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
| 자.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 ||||||||||
| 건물명 | 점검일 | 년 월 일( 요일) | ||||||||
| 주 소 | ||||||||||
| 점검업체명 | 건물등급 | 급 | ||||||||
| 설비명 | 점검결과 세부 내용 | |||||||||
| 소방시설 | ||||||||||
| 피난시설 | ||||||||||
| 방화시설 | ||||||||||
| 방화구획 | ||||||||||
| 기타 | ||||||||||
| 확인자 | 기관장(소방안전관리자) (서명) | |||||||||
| 기술인력 |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대행인력: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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