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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0호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인력의 자격기준, 업무량 산정기준 및 업무수행 방법 등 준수사항(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 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 유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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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 유예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대상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대상 등급□ 특급 □ 1급 □ 2급 □ 3급
유예 기간
유예 사유
화재안전조치건축물 사용
출입 조치
전기 시설
가스 시설
그 밖의 사항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등의 선임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제출 서류공공기관 전체 시설이 폐쇄되었거나 사용 중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필요시 현장방문)
결재결과 통지
신청인처리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방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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