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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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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제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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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제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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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2. 9.>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제1조의2 관련)

1. 공간정보기술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공간정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2. 공간정보기술자의 분야 및 등급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공간정보기술자의 분야는 다음 표와 같이 공간정보 구축분야와 공간정보 활용분야로 구분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사업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공간정보기술자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공간정보기술자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다. 공간정보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은 다음 표와 같다.

라.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2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인정받은 등급에 따른다.

3. 외국인인 공간정보기술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4. 그 밖에 직무ㆍ전문분야별 국가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공간정보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직무분야전문분야
1) 공간정보 구축분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
2) 공간정보 활용분야가)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나)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유지관리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다)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라)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및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기술 등급공간정보기술자 역량지수
1) 특급75점 이상
2) 고급65점 이상 75점 미만
3) 중급55점 이상 65점 미만
4) 초급35점 이상 5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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