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6.2.12.>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6.2.12.>삭제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2.12.> | |||||||||||||||||||||||||
|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상호(명칭) | 곤충의 [ ]생산업[ ] 가공업 [ ]유통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곤충 신고사항 | 보통명 | 학 명 | 수 량 | ||||||||||||||||||||||
| 신고사항 변경사유 | □ 폐업 □ 기타 ○ 세부내용 : ※ 신고사항 중 변경신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만 적습니다(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 ||||||||||||||||||||||||
| 명세 |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신규 신고 시> 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1부 2. 생산시설ㆍ가공시설ㆍ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1부 <변경 신고 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확인증 | 수수료 | |||||||||||||||||||||||
| 없음 | |||||||||||||||||||||||||
| 작성요령 | |||||||||||||||||||||||||
| 주소란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수량란에는 마릿수, 상자 수 또는 무게 등의 단위로 적습니다. 명세란에는 곤충의 종별로 발생태별 개체수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은 곤충의 가공업에 표시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 신고확인증 발급 | |||||||||||||||||
| 신고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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