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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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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고용형태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23. 12. 5.>삭제
서식 제3호대량 고용변동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용형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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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2. 24.>
고용형태 현황
사업체
(법인)
사업체명(법인명)법인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담당자 성명
공시내용구분합계남성 근로자 수여성 근로자 수
① 소속
근로자
합계명명명
② 단시간근로자 수 합계
(④ + ⑥)
명명명
③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명명명
④ 단시간근로자 수명명명
⑤ 기간제근로자 수명명명
⑥ 단시간근로자 수명명명
⑦ 특기사항
소속 외
근로자
⑧ 소속 외 근로자 수명명명
⑨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
작성방법
① 소속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고용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를 말합니다.
② 단시간근로자 수: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합니다)로서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단시간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④ 단시간근로자 수(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수)와 ⑥ 단시간근로자 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합니다)인 단시간근로자 수]의 합계를 적습니다.
③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고용하고 있는 정규직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⑤ 기간제근로자 수: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인 단시간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⑦ 특기사항: 출산ㆍ육아로 휴직한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등의 특기사항을 적습니다.
⑧ 소속 외 근로자 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등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⑨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고용직업분류(중분류)를 참고하여 소속 외 근로자가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를 모두 적습니다.
⑩ 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일은 매년 3월 31일입니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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