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2. 24.> | |||||||||
| 고용형태 현황 | |||||||||
| 사업체 (법인) | 사업체명(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 ||||||||
| 공시내용 | 구분 | 합계 | 남성 근로자 수 | 여성 근로자 수 | |||||
| ① 소속 근로자 | 합계 | 명 | 명 | 명 | |||||
| ② 단시간근로자 수 합계 (④ + ⑥) | 명 | 명 | 명 | ||||||
| ③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 명 | 명 | 명 | ||||||
| ④ 단시간근로자 수 | 명 | 명 | 명 | ||||||
| ⑤ 기간제근로자 수 | 명 | 명 | 명 | ||||||
| ⑥ 단시간근로자 수 | 명 | 명 | 명 | ||||||
| ⑦ 특기사항 | |||||||||
| 소속 외 근로자 | ⑧ 소속 외 근로자 수 | 명 | 명 | 명 | |||||
| ⑨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 | |||||||||
| 작성방법 | |||||||||
| ① 소속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고용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를 말합니다. ② 단시간근로자 수: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합니다)로서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단시간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④ 단시간근로자 수(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수)와 ⑥ 단시간근로자 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합니다)인 단시간근로자 수]의 합계를 적습니다. ③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고용하고 있는 정규직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⑤ 기간제근로자 수: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인 단시간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⑦ 특기사항: 출산ㆍ육아로 휴직한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등의 특기사항을 적습니다. ⑧ 소속 외 근로자 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등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⑨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고용직업분류(중분류)를 참고하여 소속 외 근로자가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를 모두 적습니다. ⑩ 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일은 매년 3월 31일입니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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