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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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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고용형태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23. 12. 5.>삭제
서식 제3호대량 고용변동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량 고용변동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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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신고인사업장명전화번호
대표자사업장관리번호
신고내용근로자 수
총원 명
남 명여 명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유
이직자 수
총원 명
남 명여 명
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OO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1개월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30명 이상,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직하는 근로자의 이직일 30일 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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