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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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4. 19.> | |||||||||||||||
|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법인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처분재산 | 종류 및 수량 | ||||||||||||||
| 금액 | |||||||||||||||
| 처분방법 | |||||||||||||||
| 처분사유 | |||||||||||||||
| 「민법」 제80조제2항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확인 및 검토 | | 결 재 | | 결과 통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고용노동부(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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