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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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4. 19.> | |||||||||||||||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법 인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결 재 | | 허가증 작성 | | 허가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고용노동부(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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